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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전액 면제…김미애,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 문턱 낮춘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전액 면제…김미애,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 문턱 낮춘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에서 집을 사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세 부담을 없애, 이주와 정착의 첫 관문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김 의원은 2026년 1월 2일,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돕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집값 규제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택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김 의원은 지방 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 이동 문제가 아닌 ‘선택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다”

 

고 강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신혼부부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1 일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됐다.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같은 요건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주거 수요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도록 했다.세제 혜택이 단기 투자나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규정

 

일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됐다.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같은 요건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주거 수요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도록 했다.세제 혜택이 단기 투자나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규정도 명확히 담겼다.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으며, 혼인 예정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주택 취득 단계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춰 지방 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방에서 살아볼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은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법제화 추진!
김예지 의원,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법제화 추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설치 근거 마련... 지역 밀착형 지원 공백 해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재활·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25년 기준 약 40억원),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 장애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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