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화학 특별법 공청회…"정부 주도 산업재편 필요"
1일(월) 주철현 의원 등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공청회' 공동주최
국내 석유화학산업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환경 규제 등으로 위기
4대 석유화학기업 2021년 9조원대 흑자→2024년 1조원대 적자 전환
같은 기간 국세 징수는 약 20조원에서 13조 3800억원으로 66% 감소
특별법 제정해 정부 주도 산업재편,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제언
사업자 간 공동행위 금지 규정은 소관부처의 승인 전제로 특례 마련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주도로 산업을 재편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성일종·윤종오·조계원·주철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은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에 핵심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제조업의 근간이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 심화, 한층 강화된 글로벌 환경 규제, 급등한 에너지 비용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화학(석유화학 사업부문),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케미칼 부문),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4대 석유화학기업은 지난 2021년 9조원대 흑자에서 2024년 1조원대 적자로 전환했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10조원 넘게 줄어든 것이다. 국세 징수는 같은 기간 약 20조원에서 13조 3800억원으로 66%가량 감소했다.
한 회장은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는 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고용시장과 협력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은 전후방 고용 유발 인원이 약 43만명에 달한다. 대기업 계열사 한두 곳이 공장을 멈추거나 부도가 날 경우, 협력사 수십 곳이 줄줄이 영향을 받아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친환경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생산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다. 특별법에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전기요금 감면 또는 보조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 촉진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 근로자 보호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련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의 내용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별법(제9조)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일부 산업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석유화학산업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며 "석유화학기업들의 공동행위가 산업위기 상황,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비차별성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산자부와 공정위가 협의해 승인한다는 점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주철현 의원은 "정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업재편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밝혔다"며 "다만 현행법상의 한계로 '선(先) 자구노력 - 후(後) 정부지원' 원칙이 강조됐는데, 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이번 공청회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