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부동산 토론회…"상호주의 적용해 규제 강화해야"
31일(목)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토론회' 주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0만명에 육박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중국인(56.2%) 비중 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상호주의 조항 존재하나 시행령 부재로 실효성 떨어져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 제한할 필요
지자체에 거래신고 조사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권한 부여 등 제언
31일(목) 국회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TF(위원장 권영진) 주최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 가 열렸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구입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등 규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목)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TF(위원장 권영진) 주최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 증가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과 함께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천58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만 10만호가 넘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만 9천144가구(39.1%) ▲서울 2만 3천741가구(23.7%) ▲인천 9천983가구(10.0%) 등으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72.7%(7만 2천868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가 56.2%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인 22.0%, 캐나다인 6.3% 등의 순이었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부동산 취득·보유 방식도 단순한 신고제로 허가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국내 거주·실거주 요건, 자금출처 입증 등의 제약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정 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 캐나다는 오는 2027년까지 대도시·인구밀집 지역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 승인을 의무화하고 6개월 이상 공실 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내국인에 대한 제도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외국인 취득 제한 시행령을 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7조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등에 대해 국가 간 상호주의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한 국가의 개인과 법인에 우리 정부도 국내 부동산 취득·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은 미비한 상태다.
외국인 거래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거래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의존하고 있어 매수자 신원이나 외국 법인 등 세부 내역에 접근하기 어렵다. 정 센터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제출서류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체계화된 원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도에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영진 TF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과의 규제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역차별을 개선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좋은 정책과 입법 대안들이 도출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