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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후위기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 위한 대안 부상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 관련 법률 부재 및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대 8년으로 제약 커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제정법) 대표발의를 통해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월)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참조 요망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와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 특히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에 비해 짧아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비롯해 인·허가절차, 송전설비 연계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포괄적인 법제화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 등이 농지를 영농활동에 이용하는 동시에, 해당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종합적인 시책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3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 또한 농식품부 및 시·도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과 경관훼손의 문제를 방지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생산자의 자가소비 우선 보장 및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송·배전설비 연결 지원 및 비용 감면 등의 지원사항도 담았다.

 

○ 그외에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사용면적 및 농업 생산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형공익직불제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해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할 ‘햇빛연금’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핵심사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조속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7.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ㆍ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은 30년 이내로 함(안 제5조).
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를 방지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영농형 태양광 생산 전기 우선구매 시책 마련,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송·배전설비,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차.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국가 등이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함(안 제22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사용면적 및 농업 생산량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
하. 사업계획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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