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뉴미디어 산업 지원 나선다!
- 임오경(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 의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동 발의
- 임 의원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창작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함께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
- 박 의원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통해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 동시에 창출되길 기대”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되었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정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담기관 지정, ▲실태조사 실시, ▲제작 창업 교육훈련 해외진출 지원 및 사업자자율협의체 운영 등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게 됐다”며, “국내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의 미래 신성장 육성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여 법안을 발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창작자 보호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