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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은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 강화로 국민주권 실현
- 서영석 의원,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가권력의 절제된 사용 실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의 책임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의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계엄의 종류와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하여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겨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12.3 내란을 획책한 위헌위법 비상계엄의 본질은 법과 제도를 통해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막강한 국가권력이 절제되어 사용되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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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확대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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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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