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발의
-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특례 마련
- 공공의료 거점기관 육성 및 공공성 사수 위한 국가 역할 확대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으며,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동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인구감소로 지방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박희승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사력을 다했던 지방의료원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지역주민과 지역을 책임지는 든든한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의료 공공성 붕괴를 막아낼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