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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 대표발의 …“미납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이재명 선거 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지난(15일) 대표발의했다.

 

 

조은희 의원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 대표발의 …“미납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는 탓에 반납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500만 원 중 190억5,500만 원(※올해 1월 말 기준)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 역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공개, 당선무효 범죄로 기소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 유예 등 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그동안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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