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회생법원 설치 추진
-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2건 발의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이 8일 대구회생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회생법원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접지역 회생신청) 두 가지로 기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존재하던 회생법원을 대구광역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를 맡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정상화 조치로 각종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도산사건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구, 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사건 접수건수는 2022년 대비 30.3% 증가했고 최근 4개월 (2024.2~2024.5) 간은 매달 약 930여건을 기록했다. 또한 회생위원 1인당 배당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산사건의 신속, 적정, 균질한 처리를 위해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부의장은 “대구, 경북지역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구회생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으로 하여금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 및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