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기간만료 불안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위한 법령정비기간 연장”
□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24년 5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9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1,176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295일(약 3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년 6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 그리고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