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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한다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활동지원 받도록 국회 통과에 힘쓸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같은 연령이어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제22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대표발의! - 개편형, 신설형, 공공시설활용형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김영호, “도시형캠퍼스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 양극화 문제 해결,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13일(목)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거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시 지역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거리 증가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조성된 곳에는 인구가 급증해 과대,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이 상존하는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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