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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한다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활동지원 받도록 국회 통과에 힘쓸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같은 연령이어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제22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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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의원들,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 - 조정훈 의원, 미의회 의원들과 한반도 평화 논의 -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젠 키건스 하원의원 - 민주당, 앤디김 상원의원 만나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워싱턴 방문 중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젠 키건스 하원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앤디 김 상원의원과 만나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 조 의원은 반도체 기술 협력, 한미 동맹의 미래, 북한 위협과 사이버 안보 등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기술과 안보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의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한국의 입장을 궁금해하며,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한미 간의 신뢰와 협력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조 의원은 “기술 패권, 청년 세대의 미래,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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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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