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확산...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지속 제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 53.4%가 부당행위 경험했다 밝혀
□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교류차단장치(이른바 '차이니즈월') 설치 의무 도입 등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 및 상생 도모 위해 꼭 통과시킬 것”
거래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개인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됐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성상 중개업자가 확대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3.4%가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등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플랫폼을 활용, 타인의 재화 혹은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 직접 경쟁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거래 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보교류차단장치, 이른바 차이니즈월(Chinese wall) 설치 의무 도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정립 ▲사업자간 분쟁해결 제도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과 상생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오기형 의원을 포함, 강준현ㆍ김남희ㆍ김태년ㆍ김한규ㆍ모경종ㆍ문금주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민규ㆍ박수현ㆍ박희승ㆍ박홍배ㆍ복기왕ㆍ윤건영ㆍ이용우ㆍ전진숙ㆍ정준호ㆍ정진욱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첨부] 법안 전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06. 12
발 의 자 : 오기형ㆍ강준현ㆍ박민규박홍배ㆍ복기왕ㆍ김한규정진욱ㆍ박수현ㆍ박희승모경종ㆍ윤건영ㆍ김남희문금주ㆍ김태년ㆍ이용우전진숙ㆍ민병덕ㆍ정준호민형배(19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