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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는 위험천만한 배달은 이제 그만!안전한 배달 위해 민·관이 손 잡았다

 

 

위험천만한 배달은 이제 그만!안전한 배달 위해 민·관이 손 잡았다

 

- 정부와 8개 배달플랫폼, 한국교통안전공단,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화) 오후 2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플랫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 과속·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 관행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다.

 

    *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 94.8%(`23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

 

 ㅇ 하지만 시장 내 플랫폼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기업의 투자나 업계 차원의 움직임은 미진한 편이다.

 

 ㅇ 이처럼 위험천만한 주행을 방치할 경우 배달업의 미래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배달 안전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부는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청,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안전교육체계를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험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는 배달업 교통안전 교육체계를 마련· 시행하는 등 배달업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이륜차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고 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훈련장비 개발 및 온라인 영상교육·교통안전체험교육 등 배달업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적극 노력한다.

 

 4. 플랫폼기업은 종사자들이 해당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동기부여 방안 마련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며, 사고 예방·교통법규 준수·자율적 휴식 부여 등 종사자 안전을 고려하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5. 정부 및 플랫폼 기업은 배달업 및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라이더 안전의 날”로 지정·시행하여 준법주행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6.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시중보다 저렴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종사자들이 하나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려다 보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ㅇ “배달업 안전 확보 및 준법 주행은 배달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 밝히면서, “이번 협약이 배달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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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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