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천만한 배달은 이제 그만!안전한 배달 위해 민·관이 손 잡았다
- 정부와 8개 배달플랫폼, 한국교통안전공단,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화) 오후 2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플랫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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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 관행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다.
*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 94.8%(`23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
ㅇ 하지만 시장 내 플랫폼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기업의 투자나 업계 차원의 움직임은 미진한 편이다.
ㅇ 이처럼 위험천만한 주행을 방치할 경우 배달업의 미래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배달 안전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부는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청,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안전교육체계를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험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는 배달업 교통안전 교육체계를 마련· 시행하는 등 배달업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이륜차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고 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훈련장비 개발 및 온라인 영상교육·교통안전체험교육 등 배달업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적극 노력한다.
4. 플랫폼기업은 종사자들이 해당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동기부여 방안 마련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며, 사고 예방·교통법규 준수·자율적 휴식 부여 등 종사자 안전을 고려하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5. 정부 및 플랫폼 기업은 배달업 및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라이더 안전의 날”로 지정·시행하여 준법주행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6.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시중보다 저렴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종사자들이 하나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려다 보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ㅇ “배달업 안전 확보 및 준법 주행은 배달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 밝히면서, “이번 협약이 배달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