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2016 년 이후 산업기술 유출 165 건 , 국가핵심기술 유출 49 건
- 기술 해외 유출 범죄 ,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 양형 기준 조속한 개정 통해 처벌 수준 강화해야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갑 ) 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 이를 위한 「 산업기술보호법 」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또한 ,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내부자 포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며 경제는 물론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6 년부터 2023 년 까지 국가핵심기술 49 건을 포함해 총 165 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되었다 . 주요 분야는 반도체 (39 건 ), 전기 · 전자 (32 건 ), 조선 (15 건 ), 디스플레이 (25 건 ), 정보통신 (10 건 ), 자동차 (12 건 ), 기계 (13 건 ) 등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 특히 ,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의 해외기술유출은 2016 년 1 건에서 2019 년 3 건 , 2023 년 13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반도체 (9 건 ), 전기전자 (7 건 ), 조선 (13 건 ), 디스플레이 (8 건 ) 등의 분야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또한 ,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내부자 포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며 경제는 물론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
하지만 , 최근 8 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총 1 심 판결횟수 114 건 중 유기형은 12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형벌의 경고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 기타 : 공소기각 결정 , 이송 , 재배당 , 재심청구취하 , 재심청구 기각결정 등
전문가들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 현행 「 산업기술보호법 」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 즉 ,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 ’ 이 있어야 하는데 ,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특히 ,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범죄이며 , 특히 북한의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 산업기술보호법 」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도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여전히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상태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
한편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 양형기준 ’ 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 2022 년 3 월 시행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1 년 ~3 년 6 개월 , 가중 2 년 ~6 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 또한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 「 산업기술보호법 」 등 산업보안과 관련된 법률이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체계와는 대조적으로 , 양형기준은 지식재산권범죄에서도 하위로 분류하고 있는 ‘ 영업비밀침해행위 ’ 양형기준이 모든 기술유출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실상이다 .
이에 대법원 제 9 기 양형위원회에서는 기술유출범죄를 세분화해 「 산업기술보호법 」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등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국내 방산 ·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 그동안 범죄 목적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 고 말하며 , “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현재 검토 중인 기술침해범죄 양형이 강화되어 ,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