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1월 20일(월)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라는 제목의 『외국입법정책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노인장기요양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나 신체기능 장애 등을 가진 입소자들이 많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신체기능의 제한과 의사표현의 어려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외부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 제한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영국의 케어홈(Care Home),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 또는 일정한 교육ㆍ훈련을 받은 간호지원인력의 경우 의사(촉탁의)의 처방 하에 또는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경향은 인구 고령화와 도시-농촌간 의료 형평성의 문제 및 불필요한 병원 입원 방지 차원에서 주요국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상태이며, 점차 그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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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의의 처방 및 진료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 제한을 완화하여 촉탁의의 요양시설로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함. 시설에서 의료처치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수가적인 보상이 추가된다면 촉탁의 진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전문요양실 제도나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역할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된다면 노인요양시설의 활용범위와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