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협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832억원
- 2019년 514억 6,300여 만원에서 2023년 832억 2,600여 만원으로 약 60%증가
- 위성곤 의원 “별도청구 없이도 탈퇴 시 자동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 돌려줘야 할 출자금·배당금이 83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설립취지에 맞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에 의한 미환급금 발생이 만연했고,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농협으로 귀속된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14억 6,300여 만원이었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2023년 8월 기준 832억 2,600여 만원으로 약 6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5년간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조합원의 별도청구가 없더라도 탈퇴 시 자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첨부] 최근 5년간(‘19~’23.8)간 연도별 탈퇴 조합원 출자금/배당급 지급 및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지급 출자금
604,313,260,000
595,156,200,000
568,452,261,300
541,729,206,421
729,940,405,000
미지급 출자금
36,713,768,171
39,671,389,599
43,214,842,253
44,714,020,588
63,378,932,558
지급 배당금
907,128,620,555
896,379,450,915
864,938,060,138
939,871,917,808
1,143,045,258,978
미지급 배당금
14,749,299,492
13,712,019,740
14,615,166,569
16,374,990,681
19,847,562,506
자료 :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