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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 국세청 안내 받고 신청한 대상자 중 16.3%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국세청 안내 받고 신청한 대상자 중 16.3%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 최근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연평균 약 83만 가구에 달해
- 고용진 의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방안 마련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83.7%)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 9,000가구), 2020년 13.8%(69만 1,000가구), 2021년 15.5%(78만 2,000가구), 2022년 16.4%(86만 7,000가구), 2023년 17.3%(87만 2,000가구)로 매년 평균 16.3%(82만 6,000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대상자는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에게 가장 정확히 안내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국세청이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대안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신청지급 현황        (단위 : 천 가구)
구분(귀속)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21년
(2020년)
2022년
(2021년)
2023년 7월(2022년)
총합
신청안내
5,155
5,182
5,422
5,284
5,346
26,389
신청
5,021
5,010
5,044
5,283
5,031
25,389
지급
4,102
4,319
4,262
4,416
4,159
21,258
지급제외
919
691
782
867
872
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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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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