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법> 대표발의!
-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위해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추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 한편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 가격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양경숙⋅최종윤⋅김성환⋅위성곤⋅이수진(비)⋅김철민⋅양정숙⋅신정훈⋅안호영⋅어기구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첨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