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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농업 ODA 발전 법 "농촌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안병길 의원 농업 ODA 발전법 대표발의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23개국 현지에서 한국 농업기술 전파 및 외교 역할 기여 -
-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한 상태 -
- “법적 근거 확충된 우리 농업 ODA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길 기대”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5월 11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충하는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센터)는 23개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운영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협력대상국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KOPIA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농촌진흥법 안에 ‘농촌진흥청장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 상대국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농업 ODA 발전법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코피아는 단순 농업기술 교류 차원을 떠나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치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라며 “특히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다수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고려했을 때 코피아 ODA 사업은 엑스포 외교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피아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 농업 ODA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현시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5.  11.
발  의  자 : 안병길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이하 “KOPIA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현재 23개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KOPIA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협력대상국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음.
 KOPIA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포천등 노동복합시 법정 동 농어촌 특별 전형 적용 법 국회 제출
"포천 등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 등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하여 도농복합시의 ‘법정동’에 거주 및 재학하는 입시생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읍면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기존의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의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포천 지역의 법정동은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 등 6곳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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