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의무구매 확대, 송·배전망 우선 접속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발의
양이원영 의원 “미래세대를 위해 연료가 필요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할 시점”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12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을 연속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안은 각각 ▲출력제어 최소화 의무 규정, 출력제어에 대한 예측과 정보공개(2023.4.10. 발의),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구매(2023.4.11. 발의), ▲재생에너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송·배전망 우선 접속(2023.4.12. 발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195개의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전력 생산의 6~70%를 의존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 시스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사업법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력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Ereeuerbare-Energien-Gesetz)」을 제정했다. 2012년 개정을 하면서 재생에너지전력지원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은 망 접속, 매입, 송전, 배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이 원칙적으로 화석에너지원이나 원자력에너지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함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출력제어에 대해서도 계통운영자가 사업자에게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줄력제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독일은 총전력이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20년 기준 45.3%까지 증가하였다.
출력제어의 경우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출력제어 시행기관이 출력제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력제어 상황을 예측하여 사업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력제어와 관련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출력제어 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생산가능한 재생에너지 전기도 낭비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 규정을 의무화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송·배전망에 접속이 지연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도 발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하는 우선 접속 규정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바람과 해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료비도 필요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연료가 필요 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38
발의연월일 : 2023. 4. 10.
발 의 자 : 양이원영ㆍ김원이ㆍ안호영이용선ㆍ이수진(비)ㆍ신영대김정호ㆍ김용민ㆍ김승원유정주ㆍ민형배ㆍ황운하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고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이하 “전력계통”이라 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다르게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출력제한조치”라 함)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한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는 출력제한조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조치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해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