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국회 정시 출발법’ 발의
- 반복적인 원구성 지연 막기 위해 상임위원장 시스템 분배 등 도입
- 법정기한 넘길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 중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은 국회 원 구성 시기마다 발생해온 여·야 갈등과 이로 인한 ‘국회 개점휴업상태’를 막기 위해 「국회 정시출발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을 지키고 정시부터 일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의장단 선출이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뤄지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와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시스템 분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장 정원을 할당해 배분한 후 교차지명 하는 방식이다. 선출 방식이 시스템화되면 교섭단체 간 어느 상임위를 맡을 것인가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법정기한 준수에 강제성도 부여하였다. 기한 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넘긴 일수만큼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겨 개점휴업 상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페널티가 필요하며, 그 이전에 ‘국회 정시출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국회 선진화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으로 정치 불신을 종식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회법」 및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3. 7.
발 의 자 : 전재수ㆍ김영배ㆍ양기대ㆍ김경만ㆍ김태년ㆍ강득구ㆍ박재호ㆍ조응천ㆍ최인호ㆍ남인순ㆍ이병훈ㆍ박상혁ㆍ문정복ㆍ허영ㆍ김회재ㆍ이장섭ㆍ김정호 의원(17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이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야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절차가 현행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단 선출에 후보자 등록기한,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각각 법에 명시하고자 함.
의장단 후보는 투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의원이 이를 듣고 판단하여 선출할 기회를 갖도록 함.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