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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의원 논란의 인천시 닥터 핼기 계류 장 이전 타부지 탈락 사유도 보고서 별 제각각

 

 

논란의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타 부지 탈락 사유도 보고서별 제각각
-고잔공원 부지 국회의원실 보고는 연기 문제, 시의회 보고는 출입구 문제 제시
-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에도 행정 편의 고려 의심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가 추진 중인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에서 같은 부지의 탈락 사유가 자료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인천시가 시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후보지 8개소 중 월례공원을 조성된 이·착륙장 활용 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인천시가 고잔공원을 인근 업체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헬기 이·착륙 시 안전 문제 우려를 근거로 지형요건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인천시의회로부터 확보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고잔공원 지형요건 탈락 사유를 이·착륙 시 안전 문제 우려가 아닌 경사지 및 진·출입 협소로 기재했다.

자료에 따라 탈락 사유가 달라 인천시의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전 후보지 중 하나인 장수배수지의 탈락 사유를 근방에 장애인 골프장이 위치해 계류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인천시에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에 대한 실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별도자료가 없다고 밝혀 부실 용역 지적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인천시가 우선 후보지로 선정한 월례근린공원에서 불과 450M 떨어진 연수구 주거단지 주민의 소음 피해 우려가 존재해, 단순 토지 소유 주체인 남동구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청 및 연수구 주민도 함께 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에 인천시는 뒤늦게 올 1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관련 연수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이 진전될지 미지수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가 자료마다 용역 탈락 사유를 다르게 기재한 것을 통해 부실 용역이나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는 논란을 자초했다.”라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무시한 인천시의 용역 과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골프장으로 인한 이전 불가를 이야기한다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라며, “닥터헬기 계류장 또한 인천시민을 위한 시설이니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

※자료_붙임1, 2 참고

붙임1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계류장 후보지 선정과정 및 결과
 □ 이전 검토배경
○ (안정적 운용) 계류장 한시적 사용 및 격납고 부재 등 전용계류장 확보
○ (군부대 요구)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군부대 측의 이전요구
○ (사회적 변화) 응급의료 취약지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
 □ 이전후보지 타당성 검토
○ (검토결과) 우선후보지로 ‘월례공원’ 선정

명   칭
월례공원
인천대공원
고잔공원
수산정수장
위   치
남동구 고잔동 626-7 일원
남동구 장수동 산163 일원
남동구 고잔동 990 일원
남동구 수산동 294-4 일원
병    원
접 근 성
◦길병원과 5.2㎞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3.7㎞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7.4㎞로 접근성 불리
◦길병원과 2.8㎞로 접근성 우수
입지조건
◦조성된 헬기 이·착륙장 활용 가능
◦공동주택과 450m이상 이격
◦GB로 건축물 설치 (격납고 등) 제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대상(이승훈 묘)
◦주거지역과1㎞이격
◦인근업체발생연기로인한헬기이·착륙시안전문제 우려
◦헬기 이착륙 시 침전지 내  불순물 유입으로 불가


명   칭
장수배수지
만월산배수지
학익배수지
문학경기장 내 X-게임장
위   치
남동구 만수동 409-13 일원
남동구 간석동 3-30 일원
미추홀구 학익동 158-26 일원
미추홀구 문학동 482 일원
병    원
접 근 성
◦길병원과 3.2㎞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2.5㎞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4.1㎞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2.1㎞로 접근성 우수
입지조건
◦장애인골프장 위치 계류장 설치 불가
◦주거지역과 200m
  이내
◦계류장 설치부지 협소
◦학교, 주거지역과
  인접
◦야구, 축구장 인접으로 안전문제
  우려

 
□ 추진경과
○ (군부대이전개발과) 
   ­ ‘20. 7. ~ ’21. 6.: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부지 검토(8개소)
    · 검토조건: 길병원으로부터 10km이내 및 입지조건 등
   ­ ‘21. 6.: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계획 수립(정무부시장)
    · 전용 계류장: 월례공원(남동구 고잔동)
   ­ ’21. 6. ~ ‘22. 1.: 남동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변경) 수립 용역   
 ○ (보건의료정책과)           
   ­ ’21. 8.: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계획수립
   ­ ‘22.10.: 응급의료 전용헬기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 ’23. 1.: 연수구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보건의료정책과)           
   ­ ‘23.(상): 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확보
   ­ ’23.(하): 남동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24.(상): 닥터헬기 계류장 공사 시행(종합건설본부)

◈ 참고: 우선후보지 개요
1.1.1.  ○ 명    칭: 월례근린공원
1.1.2.  ○ 위    치: 남동구 고잔동 626-7번지(면적: 108,700.1㎡)
                *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부지 규모: 3,900㎡(1,182평)
1.1.3.  ○ 소 유 자: 남동구청
1.1.4.  ○ 시설현황: 군 헬기 착륙장(2개소), 팔각정, 운동기구, 공중화장실 등
1.1.5.  ○ 선정사유
  ­ 월례공원 내 헬기 이·착륙장이 기 조성되어 있음
  ­ 닥터헬기 지정병원인 길병원과 5.2㎞로 접근성 우수
  ­ 공동주택과 450m이상 이격 


후보지별 요건 검토사항 상세 자료

명   칭
월례공원
인천대공원
고잔공원
수산정수장
위   치
남동구 고잔동 626-7 일원
남동구 장수동 산163 일원
남동구 고잔동 990 일원
남동구 수산동 294-4 일원
병    원
접 근 성
◦길병원과 5.2㎞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3.7㎞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7.4㎞로 접근성 불리
◦길병원과 2.8㎞로 접근성 우수
입지조건
◦조성된 헬기 이·착륙장 활용 가능
◦공동주택과 450m이상 이격
◦GB로 건축물 설치 (격납고 등) 제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대상(이승훈 묘)
◦주거지역과1㎞이격
◦인근업체발생연기로인한헬기이·착륙시안전문제 우려
◦헬기 이착륙 시 침전지 내  불순물 유입으로 불가


명   칭
장수배수지
만월산배수지
학익배수지
문학경기장 내 X-게임장
위   치
남동구 만수동 409-13 일원
남동구 간석동 3-30 일원
미추홀구 학익동 158-26 일원
미추홀구 문학동 482 일원
병    원
접 근 성
◦길병원과 3.2㎞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2.5㎞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4.1㎞로 접근성 우수
◦길병원과 2.1㎞로 접근성 우수
입지조건
◦장애인골프장 위치 계류장 설치 불가
◦주거지역과 200m
  이내
◦계류장 설치부지 협소
◦학교, 주거지역과
  인접
◦야구, 축구장 인접으로 안전문제
  우려


토지요건 행정 협의 관련자료(남동구 외 지자체 협의여부): 「별도자료 없음」
 ※ (사유)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후보지 8개소 中 월례근린공원 및 고잔공원은 남동구청 소유, 기타 6개소는 시유지인 관계로 남동구청과 협의함.


붙임2

인천시의회 자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개발 제한구역 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지역도시 ‘성장금지구역’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녹지 보호하려다 오히려 난개발 부추겨 최형두 의원,“수도권과 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창원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70년대식 규제일변도 정책, 지역균형발전 발목잡아”“개정법률안,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적 근거 마련” “창원시 미래도시개발전략에 획기적 계기 될 것”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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