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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의원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형사정책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최혜영 의원, 발달장애인법ㆍ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형사정책 마련!
- 최혜영 의원, 발달장애인 특성 맞는 형사정책 마련 및 교정시설 장애인 처우개선 위한「발달장애인법」, 「형집행법」 대표 발의


- 치료감호소, 발달장애는 의학적 처치로 근본적 치료 불가능함에도 약물치료만 진행
- 1년 6개월 선고에도 11년간 치료감호소 수용, 유사 사례 49건으로 인권침해 발생
- 교정시설은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사회복귀 지원 및 관리 지침 등 대책 부재
- 최혜영 의원, 예결위 발달장애인 형사정책 마련 질의 후속 조치로 법안 발의
- 최혜영 의원,“보호관찰과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용해 사회복지와 연계한 발달장애인 형사정책 마련해야,

 

조속한 법안 통과로 발달장애인 형사정책 개선의 신호탄되길 바래ㆍㆍ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형사정책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내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발달장애인 개인 특성에 맞는 교정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시설 내 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ㆍ교육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수용자의 처우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추진 방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로 구분되는 발달장애는 의학적 치료로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언어ㆍ심리치료와 주기적인 사회성 기술발달 교육 등 사회서비스 돌봄을 통해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교육과 개선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치료감호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획일적인 약물치료만 진행할 뿐, 언어ㆍ심리ㆍ재활치료 등을 운영하지 않는 실정이다.

 

 최혜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97명의 발달장애인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지만, 치료감호소는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소가 발달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선고받은 형량을 초과해 수용된 발달장애인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3월 3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지적장애인이 장애인차별구제청구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선고형량 이상의 기간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장애인은 5년간 49명에 달한다.

 

 추가로, 교정시설(교도소)도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 내 발달장애인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관한 최혜영 의원실의 질의에 법무부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지침 등은 별도 작성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림 2] 치료감호소 내 발달장애인 정책 관련 법무부 답변

출처: 법무부,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이에 지난 9월 5일, 최혜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역량이 되지 않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을 수용하는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제도를 재검토하고, 통원명령 및 발달지원센터 등 외부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발달장애인 맞춤 형사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집행법 일부 개정안 발의"는 예결위  정책 질의에 이어 실질적인 발달장애인 교정정책 수립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최혜영 의원은 “의학적 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을 치료 역량도 되지 않는 기관에 수용하는 것은 형벌이나 치료가 아니라 국가의 폭력”이라며,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 외부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형사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교정시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처우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장애로 인해 수형의 무거움이 더해지는 것은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두 건의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발달장애인 형사정책 개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의「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김용민, 김태년, 김홍걸, 박수영, 박주민, 양향자, 이탄희, 인재근, 정태호, 하태경 의원이,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김용민, 김종민, 김태년, 김홍걸, 박수영, 박주민, 양향자, 이탄희, 인재근, 정태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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