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전남 강진군과 군 관내건축사협회가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추진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당면 현안사업에 적극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강진건축사회는 지난 11일 군 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해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비 30% 감면과 함께 관련법 검토 등 민원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축산농가의 축사건축물 적법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축사들의 설계비 30% 감면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농가에 실질비용 부담을 감면해 주는 솔선수범을 보여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양준 우리건축사 대표는“강진 관내 6개소 건축사님들과 동참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건축사로 참여하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상춘 축산경영팀장은“이번 강진군 관내 건축사 모든 대표님들의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설계비 감면을 통한 축산농가의 적법화로 재산권 확보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관내 건축사님들의 모범적 사회참여 재능기부가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330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책에 대한 홍보 및 질의답변과 의견수렴을 실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