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열악한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된다.
김용판 의원,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 中
… 개정안, 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등 거점 시설 지원 근거 마련
… 김 의원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러한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국 4,200여 개 조직,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