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 참여 보장해야” … 김승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자체 대표 참여 無 … 법제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자체 참여, 중앙-지방 연계 거버넌스 필요” 주장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한계 분명 … 각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2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이 113개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다.
□ 하지만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7개 부처 장관과 17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심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이에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에서 “지방은 국가와 함께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집행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과 중앙정책-지역정책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각각 1명씩 추천한 대표자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위원회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중앙정책과 지역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김승남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17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