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의원 산후조리문화 반영해 조리원 비용지원을 목적으로하는 "모자보건법" 발의

정일영 의원, 현실 산후조리 문화 반영해 조리원 비용 지원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상 출산 직후 산모에게 지원되는 산후조리는 산후 28일 내 가정 방문하여 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뿐

현실 출산가정 78% 이상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은 “산후조리원”...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꼽아

의원 “매년 약 40조 규모의 저출산 예산 쏟아져도 정작 출산가정 느끼는 실효성 미흡...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도움 주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산모가 산후조리의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30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산후조리 문화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올 1월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 출산한 산모 3,127명 중 78.1%는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꼽았다. 또한 산모의 75.6%는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들었고,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51.3%)”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한 쌍의 부부가 일생 출산한 아이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무렵 우리나라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2021년 기준 40조 원 이상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 수용자인 국민, 특히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출산가정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은 253.95만 원 수준으로, 상당수의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산후조리와 관련된 지원은 산후 28일 내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용 경비 지원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국가 정책적 지원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근거와 출산가정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법적 보장이 되어있는 방문 형식의 관리사 지원은 이용률이 낮고,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 가정에서 원하는 산후조리 형태를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1)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2)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3)산모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4)배우자(파트너)의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5) 공공(지방자치단체 설치) 산후조리원 확대 (6) 산모의(산전 및 산후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관리 지원 확대 (7) 산후조리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확대 (8)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 관리 강화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10) 기타

(출처: 보건복지부, 정일영 의원실 가공)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6. 29.

발 의 자 : 정일영ㆍ강민정ㆍ김경만김병기ㆍ김영주ㆍ김영진김주영ㆍ노웅래ㆍ서삼석이수진ㆍ이용우ㆍ조승래주철현ㆍ한준호ㆍ황운하 의원(15인)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녹색정의당 장혜영의원은 19대 국회서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청래, 이제는 유보 입장
[마포을 후보자 토론회] 19대 국회서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청래, 이제는 유보 입장 장혜영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 녹색정의당 마포을 장혜영 후보,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후보자 토론회 참석 19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했던 정청래, 현재 견해 물으니 “당론 결정 안 돼” 장혜영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 22대 국회 내 반드시 제정” 1. 녹색정의당 장혜영 후보(서울 마포을)는 지난 3일(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해,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을 두고 당론이 아니라며 일축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2.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학력,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차별에 따른 구제수단을 마련함으로서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에 나섰으며, 정청래 후보 역시 19대 국회 당시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장혜영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다원화 시대의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