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현실 산후조리 문화 반영해 조리원 비용 지원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상 출산 직후 산모에게 지원되는 산후조리는 산후 28일 내 가정 방문하여 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뿐
현실 출산가정 78% 이상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은 “산후조리원”...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꼽아
의원 “매년 약 40조 규모의 저출산 예산 쏟아져도 정작 출산가정 느끼는 실효성 미흡...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도움 주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산모가 산후조리의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30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산후조리 문화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올 1월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 출산한 산모 3,127명 중 78.1%는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꼽았다. 또한 산모의 75.6%는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들었고,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51.3%)”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한 쌍의 부부가 일생 출산한 아이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무렵 우리나라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2021년 기준 40조 원 이상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 수용자인 국민, 특히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출산가정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은 253.95만 원 수준으로, 상당수의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산후조리와 관련된 지원은 산후 28일 내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용 경비 지원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국가 정책적 지원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근거와 출산가정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법적 보장이 되어있는 방문 형식의 관리사 지원은 이용률이 낮고,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 가정에서 원하는 산후조리 형태를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1)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2)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3)산모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4)배우자(파트너)의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5) 공공(지방자치단체 설치) 산후조리원 확대 (6) 산모의(산전 및 산후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관리 지원 확대 (7) 산후조리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확대 (8)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 관리 강화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10) 기타
(출처: 보건복지부, 정일영 의원실 가공)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6. 29.
발 의 자 : 정일영ㆍ강민정ㆍ김경만김병기ㆍ김영주ㆍ김영진김주영ㆍ노웅래ㆍ서삼석이수진ㆍ이용우ㆍ조승래주철현ㆍ한준호ㆍ황운하 의원(15인)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