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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의원 공공기관 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무 요구돼”

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아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APEC 기후센터, 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50인 미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기에 장애인고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민간기업보다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한다.

 

김영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표-1>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중앙공공기관* 현황 (단위 : 개, 명, %)

미이행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평균

133

190,559

6,419

4,912

2.11

 

 

<표-2>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 (단위 : 명)

기관명

상시근로자 수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80

2

-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100

3

-

APEC 기후센터

52

1

-

축산환경관리원

59

2

-

태권도진흥재단

98

3

-

한국문화정보원

90

3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68

2

-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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