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혼선 주는 환경부 인증제도 로고, 교체 시급해
- 환경부 인증제도 로고가 비슷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
- 노웅래 의원,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이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야”
□ 환경부가 제품에 대해 발급해 주는 인증제도 로고가 유사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인증제도 로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간 로고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생산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환경부는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환경분야 인증제도 로고를 통합하였지만, 오히려 비슷한 모양으로 인해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차이를 오히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노 의원은 “로고는 인증제도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대중과 소통이 이어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환경부는 인증제도 로고를 획일화된 방식으로 통일함에 따라 오히려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노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증제도 로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