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문제를 보완하는"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위소득 30%→40%, 근로소득공제 가구원당 10만원 - 신동근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