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근로‧자녀장려금 못받게 된 저소득 26만 가구 구제 개정안 발의
- 저소득 가정의 근로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소득 수준 여전한데 1년 사이 약 26만 가구 갑작스럽게 수급자격 상실
- 주원인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 ‘소유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요건 탈락
- 정일영 의원, “실질 소득수준은 비슷한데 주택시장 상황으로 지원 못받는 것은 부당... 최소한의 장려금 지원 계속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13일(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기준 중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소유재산 합계액’을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저소득 가정의 최저 실질소득을 지원해 필수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는 제도이다.
현재 저소득 가정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 외에도 재산요건으로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 소득수준은 동일함에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았던 가구 중 2021년 기준 재산요건으로 인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 가구는 무려 약 2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어려운 가정의 생활을 지원해 최소한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 환경을 지키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실천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실제 소득 수준은 동일한데 외부적 요인인 주택시장 상황으로 장려금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끝/
※ 첨부
1. 법률안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1. 법률안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4. 13.
발 의 자 : 정일영․강득구․고용진
김교흥․김병기․김주영
김진표․김회재․노웅래
민형배․박찬대․송영길
양경숙․우원식․유동수
유정주․이성만․이수진
장철민․최기상․홍기원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18년 이후 주택공시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39.44%, ’21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최근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임.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20년 귀속 장려금 기지급자 중 ’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요건 초과로 인해 지급 규모가 26만 가구(약 2,983억원)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8년 이후 ’21년까지 공시가격 누적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급 규모가 49만 가구(약 5,537억원)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저소득 가구가 수급 자격을 잃거나 수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재산요건을 2.8억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개정).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54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 8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4. ------------------------------------------------------------------------------------------------------------------------------------------2억 8천만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