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국회카페 수익금 부당사용 확인
감사 결과 수사 의뢰 및 수익사업 취소 추진
□ 국가보훈처의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운영관련 부당한 자금운용이 확인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은 조치 실시
1)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감사자료 이첩
2) 해당 ‘수익사업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실시
3) 부당집행금 환수 조치 (수사결과에 따라)
4) 골재사업 등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조치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지난 1.27.(목)부터 진행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하여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감사 결과>
□ 이번 감사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승인된 국회카페 운영 관련하여 부당한 자금운용이 확인되고, 골재사업 관련하여 광복회관을 민간 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유용 사실은 없었지만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횡령액, 공범여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 횡령액 등 금전거래 과정 확인이 제한되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계 2) 민간회사와 민간조합, 민간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들의 불법행위가 혼재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 3)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감사자료를 이첩하여 사법판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감사 세부 사항>
ㅇ (비자금 조성) 광복회는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중간거래처를 활용하여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백만원을 마련하고, 이외에 국회카페 현금매출을 임의 사용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ㅇ (비자금 사용) 비자금 중 1천만원은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었고, 나머지 자금은 자금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광복회장의 사적인 용도(한복 및 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
ㅇ (골재기업 광복회관 임의사용) 골재채취 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 및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ㅇ (문서의 위·변조 등) 골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여주시 등에 발송된 협조 공문이 위‧변조되었다는 논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 가공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6건의 공문이 확인되었다
다만, 문서등록대장 기재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인장의 무단사용 및 문서 위조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ㅇ (수사 의뢰)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계류 중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대상자는 징계 의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할 것이다.
<행정 처분>
□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하였다
□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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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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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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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 국가보훈처는 1)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하고 2)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감사 대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밝혀 나가겠다.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광복회의 자체수익사업 부당 자금 운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익사업 취소 처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