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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19 접종대상 임신부 10명중 9명 미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임신부 10명 중 9명은 미접종!

- 지난해 1월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임신부는 총 43만1,441명

- 이 중 미접종 임신부는 38만9,477명(90.2%),접종 임신부는 41,964명에 불과

- 유산 위험성 높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종 권고, 임신부 공감대 얻기 어려워

- 방역당국, 임신부가 왜 접종을 꺼리는지 그 원인부터 찾고 설득해야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 대상 임신부의 10% 가량만이 실제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진료청구분 기준)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임신부는 총 43만1,4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접종 임신부는 무려 38만9,477명(90.2%)으로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또한 1회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임신부는 총 4만1,964명(1차 접종 5,485명, 2차 접종 29,343명, 3차 접종 7,136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임신부들이 방역당국의 백신접종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명이 훌쩍 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재감염률이 델타바이러스 보다 16배나 높다는 등의 뉴스를 볼 때마다 임신부와 그 가족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라면서,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 대상자로 포함시키면서, 임신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의 접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연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임신테스트기 두 줄을 확인한 이후의 임신부가 얼마나 섭식이나 투약에 조심하는지 방역당국도 잘 알 것이다. 임신 주차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임신부에게는 안전성이 100% 확보되지 않는 모든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권고라고 해도 방역패스 대상에 임신부를 포함시켜 놓고 임신부들에게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떠넘겨서는 안된다”면서,

 

“방역당국은 접종이 유산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 이유만으로 임신부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임신부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임신부를 옴짝달싹 못하는 방역패스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임신부들이 접종을 왜 꺼리는지 그 원인부터 찾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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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대표발의! - 조합장 예비후보자 30일, 중앙회장 예비후보자 60일의 선거운동기간 부여 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활성화 - 예비후보자 공약집ㆍ홍보물 등 출마자 공약 비교ㆍ평가 기회 확대로 ‘깜깜이선거’ 방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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