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 국토·환경부, 경찰청·지자체·교통공단 합동 일제단속 및 특별점검 -
①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ㅇ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ㅇ 아울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올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단속을 지속 할 계획이다.
*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 집중단속
□ 또한,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6.14∼7.13)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28천 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53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37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0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14천건) ▲무등록 자동차(3천건) ▲불법명의자동차(1.4천건) 단속 등으로,
ㅇ 지난해에 비해, 불법운행 이륜차단속(238%↑)과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75%↑)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 국토·환경부, 경찰청·지자체·교통공단 합동 일제단속 및 특별점검 -
①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ㅇ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ㅇ 아울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올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단속을 지속 할 계획이다.
*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 집중단속
□ 또한,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6.14∼7.13)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28천 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53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37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0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14천건) ▲무등록 자동차(3천건) ▲불법명의자동차(1.4천건) 단속 등으로,
ㅇ 지난해에 비해, 불법운행 이륜차단속(238%↑)과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75%↑)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자동차 위반행위 별 단속내역
구 분 |
‘21년 상반기 |
'20년 |
'19년 |
번호판 영치실적(세금체납, 검사미필, 무보험, 운행정지명령 등) |
53,008 |
106,980 |
167,465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25,962 |
29,719 |
30,929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0,150 |
11,938 |
9,577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13,713 |
53,003 |
51,776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11,526 |
34,668 |
30,428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3,057 |
7,289 |
9,328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1,457 |
6,420 |
9,479 |
소 계 |
128,873 |
250,017 |
308,982 |
② 하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 특별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5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1.11.22.~12.10.)한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750여 곳)
□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ㆍ검사결과 조작ㆍ검사항목 생략(일부)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ㅇ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와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이번 점검의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된다.
□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위 반 내 용 |
건수(건) |
비율(%) |
|
구 분 |
세부 내용 |
37 |
100 |
검사항목 일부 생략 |
배출가스검사 생략,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
11 |
29 |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
배출가스 측정기 검교정 불량장비 사용(매연, CO, HC) |
10 |
27 |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
검사사진 식별 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등 |
10 |
27 |
시설·장비기준 미달 |
사이드슬립측정기 수리 필요, 배출가스장비 불량 등 |
3 |
8 |
정도검사 미수검 장비 사용 |
검사장비 정도검사(주기1년) 미수검 상태로 검사 실시 |
1 |
3 |
기계기구 조작·변경 |
자동차 중량 측정값 조작으로 제동력검사 시행 |
1 |
3 |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
불법 튜닝 화물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처리 |
1 |
3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 고 |
|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 |
□ 무단방치 자동차
ㅇ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ㅇ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ㅇ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ㅇ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하차확인장치 미비, 선팅기준 위반)단속 강화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ㅇ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가림 단속 강화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ㅇ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 불법자동차 위반행위 별 단속내역
구 분
‘21년 상반기
'20년
'19년
② 하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 특별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5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1.11.22.~12.10.)한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750여 곳)
□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ㆍ검사결과 조작ㆍ검사항목 생략(일부)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ㅇ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와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이번 점검의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된다.
□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 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위 반 내 용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배출가스검사 생략,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배출가스 측정기 검교정 불량장비 사용(매연, CO, HC)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 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등
시설·장비기준 미달
사이드슬립측정기 수리 필요, 배출가스장비 불량 등
정도검사 미수검 장비 사용
검사장비 정도검사(주기1년) 미수검 상태로 검사 실시
기계기구 조작·변경
자동차 중량 측정값 조작으로 제동력검사 시행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불법 튜닝 화물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처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참 고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ㅇ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ㅇ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ㅇ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ㅇ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하차확인장치 미비, 선팅기준 위반)단속 강화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ㅇ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가림 단속 강화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ㅇ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