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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지사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추진이유" 관련 국정감사 팩트채크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추진 이유’관련 국정감사 발언 팩트체크

- LH 공영개발은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도 반대

- 한나라당의 성남시 지방채 발행 반대는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일

- 재선 시절 100% 공영개발 추진 가능했지만 본인 의지로 민관합동 개발 한 것

- 김도읍 의원, “국민을 호도하고 기망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내 뱉은 말 들이 결국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독설’임을 명심해야 할 것”

 

 

□ 팩트체크 1 - 7~8천억원 수익 예상?

 

지난 10.18.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원래는 100%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고 최대한 7,000, 8,000억원 정도 예정이 됐는데, 새누리당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건을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했다”고 밝힘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라면 당초부터 7~8천억원의 수익이 예상됐던 사업을 지분율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으로 4,383억원(제1공단 공원조성 2,561억원 + 임대주택 상당 배당이익 1,822억원)만 받기로 협약한 것 자체가 배임

 

 

그런데 2012년 2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조728억원을 들여 순이익 3,137억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예상

 

즉, 이재명 지사는 더 많은 수익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에는 이를 속이고 이보다 적은 이익을 제시한 것

<2012.2.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

 

 

□ 팩트체크 2 - 2015년 미분양 속출?

 

지난 10.18.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2015년은 여러운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지 미분양이 속출하게 된다”라며 4,383억의 고정 이익이 마치 불가피했고, 잘한 일인 것처럼 포장

 

- 하지만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이후 꾸준히 감소.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되며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한 2015년 3월에는 대장동이 속한 성남시의 미분양 주택 수는 9가구였음

 

- 성남시의 미분양은 2015년 10월 이후 모두 해소됐다가 2018년 말 대장동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던 시기에 잠시 늘었지만 이마저도 5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짐

 

즉, 이재명 지사는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 준 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경기도 전체)만 인용해 ‘국민을 기망’한 것임

□ 팩트체크 3 – 새누리당만 공영개발 반대했다?

 

지난 10.18.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못 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동생이 뇌물받아서 민간개발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에 국정감사에서 압력 넣어서 LH의 공공개발 포기시켰다”라고 주장

 

당시 LH의 대장동 공영개발을 새누리당만 반대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거짓

 

이재명 지사는 2005년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비위원장’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침

 

- 2005년 12월 9일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쓴 ‘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이라는 글에서 대장동 등에 대해 ‘개발의 이름으로 기획되고 있는 녹지훼손을 막고, 시가지 내의 과밀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LH의 대장동 개발을 반대했음.

※ 2005.9.27.대한주택공사(現 LH), 대장동을 ‘한국판 비버리힐스’로 개발 추진 계획 발표

 

2010년 성남시장 후보 출마 당시에는 ‘민영개발 우선’을 공약으로 내세움

 

- 2008년 2월부터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토지주 380여명 중 200여명 참여. 면적 80% 확보)를 결성해 헐 값에 토지를 수용하는 LH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환지방식의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2010년 3월 당시 대장동에 게첩된 현수막 사진>

 

 

 

- 이 때문에 시장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 지사는 원주민들과 민영개발을 옹호하고, ‘대장동 민영개발 우선’ 공약까지 내세운 것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은 ,“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 2019년, 배우자 몫으로 기본공제 150만원 신청 - 배우자, 소득금액 2백여만원 총급여액 8백60만원 신고 - 현행법 상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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