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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가의 수입차량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발의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 최근 3년간 국내 신규등록 수입차 78만대 중 법인용은 28만대(36.4%)에 달해

-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더 많은 수입차 브랜드는 랜드로버, 포르쉐, 재규어, 마세라티,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순

- 취득가액이 1억원 넘거나 임차료가 고가인 수입법인차량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운행실태 점검하도록 명시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 민주당 조오섭 의원 22대총선관련 공천 에 대한 입장문 발표
입장문 한 달여 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있었고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고뇌와 고통의 시간으로 밤잠을 설치며 이번 총선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전면에 내세워 야당탄압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은 광주시민이 피로 지켜냈던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데 오만하기까지 한 국정운영은 민생을 파탄시켰고,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등 국민의 요구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마저 마비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입법권력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조오섭이 걸어왔던 여정은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심판과 정권교체의 시대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결해야 승리합니다. 조오섭이 작은 밀알이 되어 단결해 승리하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로 인해 시·구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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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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