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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 세금탈루등 발각되어 자격박탈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 세금탈루 등으로 자격박탈

- 세무조사 유예기간 악용 … 국세체납, 박탈사유 1위

- 김도읍 의원, “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 제도 악용하는 비도덕 행위 끊이지 않고 있어...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강화,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필요”

 

매년 23여명에 달하는 모범납세자들이 탈세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발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전체회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전체회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4명(전체의 3.44%) ▲기타 3명(전체의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

2016년 486명 → 2017년 494명 → 2018년 501명 → 2019명 476명 → 2020년 468명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 ~ 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구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내용

세무조사

유예

◦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 가능

납세담보

면제

◦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시 납세담보 면제(5억원 한도)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사무·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 제공

철도운임

할인

◦모범납세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 할인(최소 10%, 최대 30%)

공항출입국

우대

◦모범납세자가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동반자 3인까지 혜택 제공)

무료주차

◦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 무료

의료비

할인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지정병원* 이용 시 10∼30% 할인

*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

금융우대

◦ (대출금리 우대) 농협 외 10개 은행에서 대출금리 경감

◦ (보증지원 우대) 보증보험료 10%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2%p 인하,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

콘도요금

할인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소노호텔&리조트」 이용 시 준회원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

전용

신용카드

발급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에게 주유・통신・의료 등에서 특별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신한카드) 발급

무역보험

우대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 대상포진 필수예방접종 포함, 만 17세 이하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 - 박희승 “국민 건강권 보호에 사각지대 없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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