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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 세금탈루등 발각되어 자격박탈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 세금탈루 등으로 자격박탈

- 세무조사 유예기간 악용 … 국세체납, 박탈사유 1위

- 김도읍 의원, “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 제도 악용하는 비도덕 행위 끊이지 않고 있어...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강화,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필요”

 

매년 23여명에 달하는 모범납세자들이 탈세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발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전체회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전체회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4명(전체의 3.44%) ▲기타 3명(전체의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

2016년 486명 → 2017년 494명 → 2018년 501명 → 2019명 476명 → 2020년 468명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 ~ 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구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내용

세무조사

유예

◦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 가능

납세담보

면제

◦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시 납세담보 면제(5억원 한도)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사무·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 제공

철도운임

할인

◦모범납세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 할인(최소 10%, 최대 30%)

공항출입국

우대

◦모범납세자가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동반자 3인까지 혜택 제공)

무료주차

◦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 무료

의료비

할인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지정병원* 이용 시 10∼30% 할인

*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

금융우대

◦ (대출금리 우대) 농협 외 10개 은행에서 대출금리 경감

◦ (보증지원 우대) 보증보험료 10%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2%p 인하,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

콘도요금

할인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소노호텔&리조트」 이용 시 준회원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

전용

신용카드

발급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에게 주유・통신・의료 등에서 특별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신한카드) 발급

무역보험

우대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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