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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연주 "방심위원임명" "언론 재갈법"강행

 

허은아 의원, `정연주 방심위원`임명, `언론재갈법` 강행

… 대선에 영향 미치겠다는 계획된 검은 야욕!

 

 

- `언론중재법`이 `국민의 뜻`이라는 김의겸에, “대동강 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은 봤어도 국회의원이 `아내 뜻`에 이어 `국민 뜻` 까지 판다?” 비판

- △교수 △변호사단체 △관훈클럽 등등 잇따라 `언론재갈법` 즉각 철회 요구

- 허 의원 “언론재갈법 두고 하나같이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과 유사하다고 반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과 유사한지 조차 구별

할 줄 몰라서야 되겠는가?” 지적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이 만든 언론중재법을 두고, 기어코 `정연주 방심위원` 임명하고 위원장으로 앉인 후 `언론재갈법`으로 국민여론을 장악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

다는 그들의 계획된 검은 야욕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단체들도 지적하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 논란에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과 유사한지조차 구

별할 줄 몰라서야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아래는 페이스북 전문

 

 

<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전문>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KBS 노조원들이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철폐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보다 더 숨 막히는 것이 `언론개혁`이라 쓰고 `언론장악`을 하고있는 더불어민주

당의 작금의 행태입니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 2일부터 국회 앞 정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대선용 재갈 물리기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이 터져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교수도, 변호사 단체도, 관훈클럽도 `언론재갈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귀에만 안 들리는건지,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달 안으로 `언론재갈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부동산 투자의 대가,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 뜻`을 운운하며 `언론재갈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물

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은 봤어도, 국회의원이 아내 뜻*에 이어 국민 뜻 까지 팔다니 천인공노할 노릇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당시, 부동산 투기 논란에 “아내가 상의없이 진행했다”고 변명한 바 있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고요속의 외침`으로 만드는 이 같은 행태는 올해 초 방심위 5기 위원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내정설이 돌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기어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

으로 앉인 후 `언론재갈법`으로 국민 여론을 장악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들의계획된 검은 야욕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하게 전합니다. 권력을 위한 언론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이라면 가짜 뉴스 처벌하겠다고 하기전에 `진짜 뉴스`가 무엇인지 정의를 밝혀야 합니다. 이념적 좌회전만 가리키는 TBS가 아닌, 시민의 안전

한 교통을 밝히는 교통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수신료만 올려 정권에 충성시키려는 한국방송공사가 아닌, 제가 대표 발의한 KBS 이사의 임기교차제와, TV 수신료를 전기세에 분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받아들여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되

어야 합니다.

 

언론단체들이 `언론재갈법`을 두고 하나같이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과 유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과 유사한지 조차 구별할 줄 몰라서야 더불어

민주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는 것이 역사에 책임 있는 자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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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일반 국민의 역차별 바로잡아야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구의 소득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항 신설 - 조명희 의원, “일반 국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균형잡힌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소득이나 자산, 이민·주거 형태, 국내 체류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다문화가족을 무조건 지원하는 일부 정책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약자 계층으로 인식되거나, 일반 국민 대비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등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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