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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H 직원들 농지법 위반했다면 투기수익 박탈 가능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 농지는 자경의사있는 사람만 취득 가능
-대법원 판례상 자경의사 없는 사람의 농지취득 및 등기 무효 ,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처분명령도 가능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제 운영 중

오기형 “LH 직원들, 농지법 위반했다면 투기수익 박탈 가능”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경의사 있는 사람만 취득 가능

대법원 판례상 자경의사 없는 사람의 농지취득 등기 무효,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처분명령도 가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을 통한 투기수익 박탈 필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법조 및 판례 일부를 소개하기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지소유의 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신고포상금 제도]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농지처분명령]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6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경 의사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불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비농가인 매수인이 자경·자영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무효)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되고,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로서 비농가인 매수인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셈이 되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형사처벌]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61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법원도 이행강제금 감액 불가]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1. 30.자 2005마10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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