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동참한 ‘부산특별광역시법’발의!
“모든 광역시도 권한, 서울·제주 수준 상향”
- 부산 등 전 광역시도의 특별광역자치단체화, 교육·행정·도시계획 등 결정권한 부여해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외국학교 포함 각 교육과정 허가와 행정기관 설치 권한,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 관련 권한을 서울·제주 수준으로 상향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 축소돼 공룡화된 중앙정부의 슬림화 가능... 국가 차원 정책에 좀 더 집중력 가지게 될 것
- 하태경 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 될 것... 지방분권·균형발전 약속한 文정부·여당도 적극 동조 기대해”
- 하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 보장제도 필요... 부산특별광역시법, 지역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 될 것”
□ 서울특별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바뀔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이 25일(목)에 발의된다.
□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의 취지를 갖는 특별광역자치단체법을 부산특별광역시법으로 부르는 이유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주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양금희·정찬민·하영제(이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외에도 현행 모든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광역자치단체로 개칭되는 가운데, 교육·행정은 물론이며 도시계획 등 각종 인프라 전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특별광역자치단체는 외국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법인 설치 및 교육과정에 관한 허가 권한을 갖게 된다. 지역으로 이미 이전된 중앙부처 행정기관 외에 필요에 따라 대민행정기관의 신설도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광역자치단체는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권한도 갖게 된다.
□ 이에 따라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이 축소된다. 축소되는 권한이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공룡화된 권한을 가졌던 중앙정부가 슬림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에 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도 갖게 된다.
□ 대한민국의 만성적 고질병인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서울특별시 중심의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文정부와 여당도 적극 동조할 것이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문재인정부가 부울경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하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이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동참한 ‘부산특별광역시법’발의!
“모든 광역시도 권한, 서울·제주 수준 상향”
- 부산 등 전 광역시도의 특별광역자치단체화, 교육·행정·도시계획 등 결정권한 부여해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외국학교 포함 각 교육과정 허가와 행정기관 설치 권한,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 관련 권한을 서울·제주 수준으로 상향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 축소돼 공룡화된 중앙정부의 슬림화 가능... 국가 차원 정책에 좀 더 집중력 가지게 될 것
- 하태경 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 될 것... 지방분권·균형발전 약속한 文정부·여당도 적극 동조 기대해”
- 하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 보장제도 필요... 부산특별광역시법, 지역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 될 것”
□ 서울특별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바뀔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이 25일(목)에 발의된다.
□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의 취지를 갖는 특별광역자치단체법을 부산특별광역시법으로 부르는 이유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주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양금희·정찬민·하영제(이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외에도 현행 모든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광역자치단체로 개칭되는 가운데, 교육·행정은 물론이며 도시계획 등 각종 인프라 전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특별광역자치단체는 외국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법인 설치 및 교육과정에 관한 허가 권한을 갖게 된다. 지역으로 이미 이전된 중앙부처 행정기관 외에 필요에 따라 대민행정기관의 신설도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광역자치단체는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권한도 갖게 된다.
□ 이에 따라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이 축소된다. 축소되는 권한이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공룡화된 권한을 가졌던 중앙정부가 슬림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에 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도 갖게 된다.
□ 대한민국의 만성적 고질병인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서울특별시 중심의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文정부와 여당도 적극 동조할 것이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문재인정부가 부울경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하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이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