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 조합장 예비후보자 30일 중앙회장 예비후보자 60일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대표발의! - 조합장 예비후보자 30일, 중앙회장 예비후보자 60일의 선거운동기간 부여 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활성화 - 예비후보자 공약집ㆍ홍보물 등 출마자 공약 비교ㆍ평가 기회 확대로 ‘깜깜이선거’ 방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