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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다…처벌권한 모조리 환수

미온적이었던 승차거부 빈번 택시회사도 사업일부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강력 처분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작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17.12)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15년 도입됐다.

기존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

승차거부 기사가 많아 위반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1차(60일 사업일부정지), 서울시가 2차(감차명령), 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처분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최근 3년간 민원신고 건에 대한 자치구 처분율 자체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자치구 간 편차가 있었다. 또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자격정지·취소의 신분상 처분 대신 주의·지도교육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택시발전법 시행('15.1) 후 제재방안이 강화됐음에도 그동안 자치구에서 신분상 처분(자격정지 등)을 병과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시행해 와 새로 도입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을 살펴보면, 3년 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시는 작년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 후 총 58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행정절차가 완료된 총 509건은 1차 경고 467건 ,2차 자격정지 40건 ,3차 자격취소가 2건이었다. 특히 자격정지 40명, 자격취소 2명 등 승차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한 42명에 대해서는 택시영업을 못하는 엄중한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했다.

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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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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