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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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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특허청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해 반환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 (국고귀속금액) (‘12) 2.2억원, (‘13) 2.1억원, (’14) 2.4억원 (‘15년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반환절차가 진행 중)

그동안 특허청은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시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반환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납부하며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본래 납부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이와 함께,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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