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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6월 22일은 문화재지킴이의 날


(교통문화신문)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조상열)는 오는 21일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문화재지킴이 날’(6월 22일)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13년이 지난 현재에는 전국 8만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개인 가족 학교 비정부기구 등)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었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58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3,500여 개의 문화재가 보살핌을 받으며 문화재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선포식 행사는 22일을 ‘문화재지킴이 날’을 제정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화재지킴이와 일반시민 500여 명이 함께 모여 문화재지킴이의 취지 성과, 과거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했던 문화재지킴이의 역사성을 공유하는 자리다. 또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가는 국민참여형 운동’으로 새롭게 도약하도록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문화재지킴이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했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



1594년 4월,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해왔던 사고 4곳 중 3곳이 소실되고 오직 전주사고만 남아 <조선왕조실록>이 멸실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22일 정읍의 선비인 안의와 손홍록 등이 실록을 전란의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이를 내장산 용굴암 등으로 옮겨 1년이 넘도록 지켜내었다. 이로 인해 <조선왕조실록>은 온전히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고, 오늘날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인의 문화재가 되었다.



선포식 행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자 표창과 문화재지킴이 날 선포 행사, 실록 이안(移安) 재현 행사,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 이안(移安): 신주나 영정 따위를 옮김



이번 ‘문화재지킴이 날’ 제정과 선포식은 전국 문화재지킴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민간 문화재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문화재를 통해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사업주등 에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고용법 . 장애인 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고용법’ 및 ‘장애인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183명의 중증장애인 센터장 등 중증장애인 기관장과 사업주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기업법에는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해 전국 490여 명의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사업주들 또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도록 ‘근로지원인’ 명칭을 ‘업무지원인’으로 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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