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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다시 찾은 고려(高麗)의 얼굴, 지광국사탑을 보다


(교통문화신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原州 法泉寺址 智光國師塔, 이하 지광국사탑)’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을 오는 21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에 세워졌던 국사(國師)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사리탑)이다. 빼어난 장식성으로 고려의 아름다움(美)과 사상(想)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의 승탑이기도 하다.
* 국사(國師): 신라·고려 시대에 있었던 승려의 최고법계
* 승탑(僧塔):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묘탑. 부도(浮屠, 浮圖)



심포지엄은 건국 110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지광국사탑을 총 6개의 주제로 나눠서 살펴본다. 특히, 고려라는 ‘시대’와 법상종이라는 ‘사상’, 원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 법상종(法相宗): 유식(唯識) 사상과 미륵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의 종파로 자은종(慈恩宗), 유가업(瑜伽業)이라고도 부름



1부에서는 ▲ ‘고려중기 법상종(자은종)과 지광국사 해린’(남동신, 서울대학교/김영미, 이화여자대학교), ▲ ‘고려중기 법상종 사원의 불교조각’(최성은, 덕성여자대학교/손영문, 문화재청)을 통해 승려 해린이 속해 있던 법상종과 법상종파의 미술을 고찰한다.



2부에서는 ▲ ‘지광국사 해린 비탑과 남한강 원주풍 - 진리의 샘에 비친 지혜의 빛’(이인재, 연세대학교/심준용, A&A 문화연구소), ▲ ‘탑비를 통해 본 남한강 유역의 불교미술’(정성권, 동국대학교/엄기표, 단국대학교)을 주제로 탑과 함께 건립되었던 탑비를 통해 원주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3부에서는 ▲ ‘지광국사탑 장엄의 이해’(박지영, 국립문화재연구소/주수완, 고려대학교), ▲ ‘지광국사탑의 외래적 요소와 성격‘(박대남, 국립문화재연구소/이송란, 덕성여자대학교)을 통해 지광국사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한 문양의 특징과 유래를 살펴보고, 원형을 상실한 옥개석 사방불과 사자상의 형태와 방위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장엄(莊嚴): 아름답고 훌륭하게 건설하거나 배치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건축이나 불상, 탑 등을 장식하는 것을 의미함



지광국사탑은 국권침탈 직후 일본인에 의해 국외로 반출되었다가 반환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포탄의 피해를 보았고, 십여 차례의 해체와 이건(移建) 과정에서 본래의 모습을 일부 상실한 상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를 위해 탑을 해체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존 복원 과정에서 석재의 산지를 추정하고 과거 복원에서 뒤바뀐 옥개석 도상의 위치를 바로 잡는 등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광국사탑의 미술사적, 역사적 측면을 고찰하여 그 결과를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와 복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이번 심포지엄이 지광국사탑의 연구와 복원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심포지엄의 결과물을 보완하여 부재별 사진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힌다”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넓힌다” □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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