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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여름 밤 개똥벌레 보러가자~ 서울시 길동생태공원 ''반딧불이 축제''

청정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 서울 도심에서 만난다… 6.16.~30.(보름간)


(교통문화신문) '개똥벌레'라고도 불리는 반딧불이는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환경지표종으로, 도시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귀한 손님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풀숲에 숨어있던 반딧불이 무리가 불빛을 반짝이며 선사하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서울에도 있다. 바로 길동역 인근 ‘길동생태공원’이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서울의 청정공원인 ‘길동생태공원’에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놓치지 말아야 할 축제의 백미는 반딧불이 무리를 코 앞에서 볼 수 있는 ‘반딧불이 야간탐방’이다. 사전 예약은 필수. 축제기간 내내 총 30회 운영하며, 1회당 20명 또는 40명이 탐방할 수 있다. 평일에는 선착순 신청, 주말에는 추첨을 통해 참여자가 선정된다.

개막행사가 열리는 16일(토)에는 ‘반딧불이 아동극’, 곤충 전문가의 ‘생태 특강’, ‘해설이 있는 공원 산책’, 동화작가 권오준의 ‘마술과 음악이 있는 북콘서트’, 소소한 야외 음악무대 ‘반딧불이 음악 소풍’ 등의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반딧불이 아동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딧불이 체험관에서 진행된다. 반딧불이 ‘반디와 아로’가 길동생태공원에서 펼치는 모험담을 들려주는 이야기 연극으로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오후 1시, 오후 2시10분, 오후 3시20분에 각각 40분씩 진행된다.

곤충전문가 정부희 박사가 알려주는 ‘반딧불이의 일생’은 오후 2시, 탐방객 안내센터에서 들어볼 수 있다.

공원 야외무대에서는 오후 4시 동화작가 권오준의 ‘마술과 음악이 있는 북 콘서트’가 진행되고, 오후 5시에는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가 출연하여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원에 소풍 온 듯 편안하게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반딧불이 음악소풍’이 진행된다.

곤충 전문가들의 설명과 함께 공원탐방로를 따라 걸어보는 ‘해설이 있는 공원 산책’은 오후 1시, 2시, 3시 총 3회 진행되며, 공원 입구 주변에서는 곤충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열려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축제 기간 중에는 반딧불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국곤충생태연구소 한영식 소장이 진행하는 ‘반딧불이 생태특강-별을 꿈꾸는 반딧불이’는 6월 18일(월) 오후 2시에 성인을 대상으로, 6월 23일(토)과 30일(토) 오후 2시에는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6월 17(일)부터 6월 30일(토)까지 매주 주말 오전 10시30분에는 6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지도사가 반딧불이 관련 동화책을 읽어주고 반딧불이 모양 거울도 만들어보는 ‘반딧불이 자연생태동화’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형설지공 속담 속 반딧불이 이야기’, 반딧불이 액자를 만들어 보는 ‘나무공방’, 곤충 모양 ‘천연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이용태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아 갈 수 있는 반딧불이가 길동생태공원에서 계속 자연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반딧불이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과 문화행사를 즐기며 환경과 공원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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