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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 미국 공식 실무 방문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5월21일, 22일 양일간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5월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두 정상은 지난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이번을 포함해 4차례의 정상회담과 14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열리는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정상 간 만남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5월21일 늦은 오후 서울을 출발하여 같은 날 저녁 워싱턴에 도착한 후 작년 미국 방문 시에도 머물렀던 영빈관에서 1박을 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5월22일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과 접견할 예정이다.



백악관에서의 공식 일정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경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갖고 이후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늦은 오후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여 같은 날 오전 재개관되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워싱턴을 출발해 5월24일 목요일 이른 새벽에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양국 정상 간 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이 그간 빈번한 전화 통화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것을 넘어 직접 양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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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고용법’ 및 ‘장애인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183명의 중증장애인 센터장 등 중증장애인 기관장과 사업주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기업법에는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해 전국 490여 명의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사업주들 또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도록 ‘근로지원인’ 명칭을 ‘업무지원인’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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