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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 공사 중 조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서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강주택은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산 각서까지 받은 추가 공사 대금 240,221천 원을 대폭 삭감하여 48,000천 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당초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하여 2013년 11월 19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수급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게 313,814천 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8일 추가 공사 대금을 240,221천 원으로 검토한 내역과 정산 각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보내고 추가 공사 대금(240,221천 원)에 대한 정산 각서를 날인하여 금강주택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 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 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으나,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240,221천 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금강주택은 2014년 2월 ~ 3월초 수급 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다. 수급 사업자는 2014년 3월경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하도급 대금 48,000천 원(당초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대비 20% 수준)이 기재된 정산 합의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 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강주택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00만 원 부과,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후려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서면 미발급 행위, 정당하게 수급 사업자가 받아야할 하도급 대금을 깎은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 · 엄중 조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9일(수),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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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참여 열기 뜨거웠다 150여명 현장 간호사 교육에 참여 …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이 참여자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협회 서울간호연수교육원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린 전담간호 공통워크숍 교육과 지난 20일 (가칭)전담간호사 공통이론교육 그리고 지난 18일 (가칭)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까지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50여명과 (가칭)전담간호사 100여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A 간호사는 “(가칭)전담간호사로서 임상 경험과 전문적 간호지식을 보유한 선배 간호사이자 강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실제 모형과 여러 의료물품을 사용하면서 교육이 진행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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