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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79.4%

(교통문화신문)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4월 9일(월)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3.15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및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17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412개소)의 79.4%(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또한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16년에는 적용기관의 80.0%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정원의 5.9% 만큼 청년을 신규 고용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04년 ‘노력의무’로 도입되어, ’14년에 의무제로 전환되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바 있다.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1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7.1%,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였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비율은 84.1%, 신규고용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한편, ’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8,956명으로, 전년도 1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5,674명)가 ’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설립 첫 해’에 해당하여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었다.

’17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개소이며,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0.0%), 경력.전문자격 요구(18.3%) 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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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9일(수),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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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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