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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감정노동자 인권향상 캠페인 실시

감정노동자 스스로 권리 인식하고, 사용자에겐 감정노동자 인권향상 동참유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1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수요일, 서울 전역에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관련 정책홍보와 자료 배포는 물론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도 함께 진행된다.

‘감정노동자’란 유통업체 판매원, 전화상담원 등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종 종사자로, 현재 전체 취업자중 약600∼800만여명 정도가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감정노동자 대상 심층인터뷰(서울시-녹색소비자 연대 합동 ’14. 5월) 결과 반말, 욕설, 무시 등 문제행동을 하는 고객으로 인한 인권침해 빈도가 높았으며, 사업주가 직원보다는 고객 입장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대응방법을 강요 하는 등 사업주에 의한 인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11년 근로환경실태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도 서비스 종사자의 30%, 판매종사자의 32.6%가 ‘감정을 숨기고 일을 해야한다’고 조사되었으며,
이와 함께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감정노동자 당사자와 사용자, 소비자 그리고 공공기관 및 언론 등 유관기관 총 4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감정노동자> 당사자들에겐 본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 악성민원 대처방법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방안 인식,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이 소비자에게도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 하는 등 감정근로자 인권향상 동참을 유도한다.

<소비자>들에게는 감정노동자의 실태 노출을 통해 사회인식을 확산하고 감정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소비자 약속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대상 캠페인은 감정노동자의 문제점 등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립 등을 알린다.

이후 캠페인은 6월에는 여의도역, 7월 서울역광장, 8월 영등포역 앞, 9월 신촌역앞, 10월 강남역 앞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감정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정노동자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감정노동자 문제 심각성을 인식, 지난 1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월에는 일자리노동국내 노동보호팀을 신설했다. 또 하반기 중 ‘감정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의한 인권침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감정노동자, 소비자, 기업, 시민단체 등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차별없는 직장,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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